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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간 안적힌 포괄 임금 계약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보다 임금이 과소지급된 경우라면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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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1. 연차수당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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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회사의무사항인지?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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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전 중도 퇴사 불이익 있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사직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벌적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해질 사항이므로 인수인계 또한 그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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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숙소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 숙소이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머무는 것으로 보아야겠으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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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중 기타 항목의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작성할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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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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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중 취업하면 실업근여기간이 초기화되나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을 하시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이 요건을 충족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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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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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하시는 일 특성 상 질병이 생기신것 같은데 산재처리 가능 한가요?
1.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산업재해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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