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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4

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는 일반 정규직과 같이 회사로 출근하여 주 5일에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방으로 1회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서, 계약된 업무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내용이 "사내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을 볼 때 구두로 어떤일을 하는지 협의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이 얘기한 당일 오후 5시 쯤 퇴사 통보를 받아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만들어 둔 문서가 있어서 인수인계 문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급여일에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한다는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일에 큰 문제는 없었고, 제가 나간 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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