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 까요?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는 일반 정규직과 같이 회사로 출근하여 주 5일에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방으로 1회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서, 계약된 업무 외에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내용이 "사내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을 볼 때 구두로 어떤일을 하는지 협의된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이 얘기한 당일 오후 5시 쯤 퇴사 통보를 받아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만들어 둔 문서가 있어서 인수인계 문서를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급여일에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한다는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일에 큰 문제는 없었고, 제가 나간 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사가 귀하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급여일에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급여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지급해야하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주가 민사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수인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지급은 별개 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인계인수 미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처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인수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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