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 제안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막고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와의 회식 시간을 17시 30분까지로 엄격히 제한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회식 자리 및 술자리, 술 권유를 거부할 수 있고 사업 주는 근로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문책 없이 근로자의 응답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위 사항들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
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부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사업주가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