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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텐렉97
튼튼한텐렉9722.03.14

표준근로계약서 중 기타 항목의 법적 효력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 제안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막고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근로자와의 회식 시간을 17시 30분까지로 엄격히 제한한다.

-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회식 자리 및 술자리, 술 권유를 거부할 수 있고 사업 주는 근로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문책 없이 근로자의 응답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위 사항들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

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부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사업주가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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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기타 부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사업주가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측에서 보자면 유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사측에서 볼경우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정변경에 따라서 회식시간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

    명시하지 않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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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3번째의 내용들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충분히 명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내용들에 근거하여 징계 및 인사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번째 당연퇴직사유로 적으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해고가 정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3번의 내용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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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나 채용결정 여부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상기 내용에 따른 기타 조건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마도 사용자는 정규직 제안을 철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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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고 규정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에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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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회식 자리 및 술자리, 술 권유를 거부할 수 있고 사업 주는 근로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떠한 문책 없이 근로자의 응답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해당 내용 자체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각 요건의 해석이 불확정적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사안이 특정되지 않은 면책 합의의 경우 효력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3.위 사항들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근로자는 즉각 당월 임금을 지급 받은 후 바로 퇴사 처리 된다.

    -사직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나, 사직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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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규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작성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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