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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친칠라16
새까만친칠라16
22.03.14

포괄임금제/스케줄근무/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라는 계약을 처음해봤는데,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특성상 365일 운영되는 공간이다보니

공휴일과 주말 근무가 많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1.5배가 아닌 1일)


그리고 계약서상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회사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단, 휴일의 대체에 따라 업무상 필요 시 휴무일을 근로일로 지정,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할 수 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문구는 다른 부서와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양식의 계약서를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금 출근하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는 부서 특성상 스케줄 근무입니다.

이럴 경우, 휴일 근무시, 0.5배의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때까지 근무한 휴일근로를 합치면 1년동안 100일은 넘게 근무했는데....

(토~일 뿐만 아니라 공휴일은 그냥 다 출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지 특성상 토~일의 추가근로수당을 만약 못받는다고 해도,

공휴일은 계약서에도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는데, 공휴일은 0.5배의 추가근로수당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곧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할 때 신고하고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사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나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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