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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22.03.14

실업급여 타는중 취업하면 실업근여기간이 초기화되나요?

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2달만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 기간 안정시 완전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8개월중 2개월치만 받았을 경우 6개월은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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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2달만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 기간 안정시 완전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8개월중 2개월치만 받았을 경우 6개월은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초기화 됩니다. 단,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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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을 하시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이 요건을 충족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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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 2달만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다음번 실업급여 기간 안정시 완전 초기화되는지 아니면 8개월중 2개월치만 받았을 경우 6개월은 남아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달만에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해당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6개월 분중 1/2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요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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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도중 취업을 하게되면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권은 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을 하신 것이라면 취업 후 1년 뒤에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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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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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후 2개월을 수급하셨다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시점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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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수급 중 취업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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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잔여 기간은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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