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 28일자로 퇴사한 직원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입사일자는 1997년4월 1일이며 퇴사일자는 2022년 2월 28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입사 1년이 경과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 갯수를 비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490개가 발생하였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50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발생연차는 총 25개이며, 22년 사용 연차는 14개로 22년 발생 기준 11개의 잔여연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고 현재 남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