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강화로 인해
안전사고등의문제를 이유로 근무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근무패턴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근로계약상의 교대조 근무에 대해서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