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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알파카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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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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