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 근무체계변경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조3교대근무로 되어있습니다..현제 하루에 상주1인1근1인2근1인휴무1인입니다..회사에서 상시2인1조근무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근무체계를 바꾸려고 하는데요..회사에서 정하는데로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거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강화로 인해
안전사고등의문제를 이유로 근무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근무패턴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근로계약상의 교대조 근무에 대해서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4조3교대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 교대근무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별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합의한 근로조건을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기존의 교대제 근로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교대제 근로형태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규정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은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교대제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에 교대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달리 교대제 근무가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근무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 내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경우 사용자는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근로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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