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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1. 사직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직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살피시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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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주5일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1.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세전 207만원 가량 계산이 되므로, 4대보험 공제내역을 문의하시어 실 지급 임금에 대해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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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권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요구하시길 바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므로, 364일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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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1.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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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1. 4대보험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은 이득 여부에 따라 가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률상 가입대상의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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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 기준 금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기준 금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며,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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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 집행을 안하는 이유는?
1.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모두 부담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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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1.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확인서는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두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지만 180일이 된다면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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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1. 재택근무 실시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택근무의 경우 법령에 별도에 정함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내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관련 제도로써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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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1. 퇴사 통보 후 회사의 퇴직일을 앞당긴 것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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