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22.03.06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직 파견회사에 ☆ 3/24일 계약만료 ☆일이며,

21,22,23,24(4일)휴가쓰겠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이직하는 과정에서

타회사 채용 담당자가 면접 호응이 좋아 채용을 원해서

3/21일 바로 입사될거라 이야기를 받았어요.

저 또한 그럴 의지가 있구요.

만약.이렇게 앞전 회사를 3/21,22,23,24 휴가처리와 동시에

24일 계약만료 마무리가 되고,

3/21일 타 회사 입사가 되어 21일부터

4대보험 및 특히 고용보험 이런것들이 가입되어 등록이 되면

앞전 파견회사가 중도퇴사로 전산에 등록되는거

아닌가 걱정되서요.

앞전회사 중도퇴사로 기록이 남으면

아무리 샌ㄷ 이직하는 곳에서

6개월 이상을 일을 하더라도,

추후에 실업급여 합산 금액이

앞전 회사때문에 제외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ㅠ

실업 급여는

최근 재직 회사 기준으로 수령액이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1년6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했다면 수급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는 전 직장이 아니라 현직장에서의 이유를 말하니 전 직장의 퇴사 이유와는 상관 없습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 고용보험이 상실처리되고 이직할 회사로 고용보험이 취득되고, 상실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근 3개월 기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관련하여 실업급여액 계산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해당 사이트에서 쉽게 하여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21일 타 회사 입사가 되어 21일부터

    4대보험 및 특히 고용보험 이런것들이 가입되어 등록이 되면

    앞전 파견회사가 중도퇴사로 전산에 등록되는거

    아닌가 걱정되서요.

    >> 휴가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 소속에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경우 종전회사에서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해야 입사할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최근 재직 회사 기준으로 수령액이 나오나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 기준 금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기준 금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며,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는

    최근 재직 회사 기준으로 수령액이 나오나요?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직장과 현직장이 겹치는 기간중

    월보수금액이 높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경우 해당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