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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기간 가능 ?불가능?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 재직중인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계획중인데….

재택근무가 장기간 (6개월,1년)이 가능 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근거나 판례 말씀해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아니면 다른 방안이라도 적어주심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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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근거나 판례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규 등을 확인해보고 사용자와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과-2168,2005.04.15

     재택근무발령이 정당한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복직명령의 이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지 형식적인 복귀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방법이라면 정당한 원직복귀라고 보기 어려움.

    • 재택근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재택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낙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간이 되었든 단기간이 되었든 그 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재택근무 기간 등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가능 기한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또는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기준을 정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재택근무 실시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택근무의 경우 법령에 별도에 정함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내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관련 제도로써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택근무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장기간 (6개월,1년)이 가능 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근거나 판례 말씀해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아니면 다른 방안이라도 적어주심 감사하겟습니다

    재택근무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택근무 기간 및 재택근무 중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기간에 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재량에 따라 재택근무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3. 그러므로 영구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