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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집게벌레101
쌈박한집게벌레10122.03.06

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제가 지금 단기알바를 하는데 3월말에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직확인서 전전직장에다가 요청해서 3월말에 계약만료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에 이직확인서 업무 끝나면 바로 받을려고하는데 먼저 전전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되나요?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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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조건 중 하나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입니다.

    • 위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전전직장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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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3월말 계약 만료 후(단기알바)

    퇴사한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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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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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확인서는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두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지만 180일이 된다면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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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전직장에 대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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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단기알바를 하는데 3월말에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직확인서 전전직장에다가 요청해서 3월말에 계약만료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에 이직확인서 업무 끝나면 바로 받을려고하는데 먼저 전전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되나요?

    이직일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안되면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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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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