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아르바이트)로 근무했었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었는데
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기간, 공백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는지 여부, 정규직으로 채용 시 새로 지원하여 채용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공백 1주일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 연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직 시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속근로에 해당되어도 비정규직 경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448, 2016.3.8.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단순하게 연속근로다, 단절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재를 하실 때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이라고 사실대로 쓰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입사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돼 퇴직하는 날까지 역일상의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돼 계속 근로한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시직, 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사임 등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사원으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대판 80다617, 1980.5.27, 임금68207-581, 2000.11.14).
즉 근로자의 비정규직에 대한 자발적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전의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오로지 자기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 단 시일내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1다31753, 1992.11.2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직하여 비정규직으로서의 신분에서 퇴직했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7일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됩니다.
향후 경력 증명에 있어서도 각 기간을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업무내용이 같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경력기술서에 어떤 경력만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해당 회사와 문의해볼 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지여부는별도 채용절차 여부 /대표 및 업무가 동일한지 여부 / 공백기간의 길이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는 바, 동일한 업무로 형식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
다만 채용시 작성하는 기간에는 입증이 가능한 기간으로 확인되어야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 위원회 판정 또는 판결이 없다면
기간을 달리 작성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로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이 일정하게 지속되었다면 근속기간 산정 시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산정 시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의 근속기간은 법률적인 판단기준과 달리 내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공백의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를 진정으로 단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 상실 여부,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정산 여부, 인사 명령의 존재, 관련 내규 존재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
-> 해당 경력 또한 산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자세한 것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