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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
22.03.06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 "을"은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1일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일을 30일을 지키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는데

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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