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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03.06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일 질문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 "을"은 사직을 원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1일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일을 30일을 지키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는데

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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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일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일을 30일을 지키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는데

    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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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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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아니고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당초보다 앞당겨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 요구에 불응하고 당초 계획대로 퇴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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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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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 이건 해고의 의사표시입니다.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 없다."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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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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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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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내일 당장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께서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등에서도 처리해 줄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여도 본인에게 손해되는 부분른 없습니다.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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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 통보 후 회사의 퇴직일을 앞당긴 것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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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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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일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일을 30일을 지키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는데

    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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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즉시 수리한 것으로 권고사직과는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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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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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데 회사가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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