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일에 퇴사 의사를 전했고,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일을 30일을 지키고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했는데
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당장 나가라. 인수인계는 필요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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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