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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개282
젊은개282
22.03.06

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중 직원 두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부득이 음식점이 7~10일간 영업을 안한다고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을

염려하시는데 지원금이나 따로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4대보험은 미가입자이고 3.3% 세금만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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