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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개282
젊은개28222.03.06

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중 직원 두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부득이 음식점이 7~10일간 영업을 안한다고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을

염려하시는데 지원금이나 따로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4대보험은 미가입자이고 3.3% 세금만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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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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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의 휴업명령이나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보건당국이나 지자체의 휴업명령 등이 없었음에도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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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급 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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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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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

    하지만 사업장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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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PCR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지만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것을

    염려하시는데 지원금이나 따로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 4대보험은 미가입자이고 3.3% 세금만 제외되는 상황입니

    1. 보건소로부터 확지통보를 받은 경우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음성판정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하에 쉬게하는 것으로

    당사작간 합의가 없었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2.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이나,5인미만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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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해당 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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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식점 휴업이 정부 방침에 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생활지원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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