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미신고한 아르바이트생 산재처리 ?
1. 산재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 70%의 평균임금(휴업급여)’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0
0
회계년도 기준 연차 소주점 단위 계산
1. 회계연도 연차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0
0
코로나로 7일 유급휴가 안에 휴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사항이므로, 주휴일의 처리에 관한 사안 또한 그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0
0
산재 70% 나머지30%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한 부분은 산재 요양급여 70% 외에 3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0
0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이요~
1 - 법정휴일엔 어떤날들이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어떤게 있고 약정휴일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에 의한 휴일을 의미합니다.2 - 위 세가지 중 5인 미만사업장도 지켜야하는 것과 5인 이상부터 지켜야 하는 것을 나눠주세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 큰 틀로보면 법정공휴일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속한 건가요?-> 법정휴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0
0
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1.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창출 등에 관한 지원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4
0
0
안녕하세요 30살 청년인데 현재 5 인미만사업장을 운영중인데 폐업은 아직 안하고 4대보험되는 타직장근무도 고려중인데 가능할까요?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0
0
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 당일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사직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그에 따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0
0
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1.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세전 임금을 확인해보시어,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0
0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0
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