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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하는 곳에서 다치는 경우 실업급여?
1. 질병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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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월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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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1 - 5인 미만은 해고예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2 - 5인 이상은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거죠? 해고에 합당한 이유 기재해서요.->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참고).3 - 5인이상, 미만 할 것 없이 계속근로 3개월 미만(예를 들어 3개월 수습 이전)이면 해고예고를 구두나 서면으로 할 필요없이, 그리고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참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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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 질문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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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1.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줄어든 시간 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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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사 보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질문
1개월분 급여와 퇴직 예고수당을 퇴직일 이후에 받을 경우, 수입으로 잡혀 퇴직일 이후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는데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모두 근로와의 개연성이 없는 소득으로 보기에 실업급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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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 이 또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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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 또한 계약이므로 일방 변경은 어렵습니다. 임금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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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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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1. 연차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기간이 늘어나서 퇴직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사용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의 퇴직금액의 증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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