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끈한떄까치8
화끈한떄까치822.03.02

영업직무 근로계약조건을 갑자기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영업직군으로 6년째 일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사장이 회사 매출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어서, 영업직에 급여조건을 갑자기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봉 4160만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2022년 4월부로 월급을 성과 미달성시 70%지급하고, 달성시 30% 지급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는 분기별 매출 5억이라고 하는데, 회사 총 평균 연매출이 18~20억인 회사입니다.

제가 노무사님께 질문 드리고싶은 질문은

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짜르고싶은 직원에게 '월급10%만 주고 성과 달성시 90%로 줄게'하면 되지 않나요?....

갑자기 생계에 압박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짜르고싶은 직원에게 '월급10%만 주고 성과 달성시 90%로 줄게'하면 되지 않나요?....

    갑자기 생계에 압박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10.4, 2006구합45067​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추정되기에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을 근로자가 거절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일방적인 서명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부당 하여 무효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급여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은 불가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혹은 근로자 개별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짜르고싶은 직원에게 '월급10%만 주고 성과 달성시 90%로 줄게'하면 되지 않나요?....

    갑자기 생계에 압박이 생겨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 동의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가 없다면 위의 행위는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기존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장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수정 할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 또한 계약이므로 일방 변경은 어렵습니다. 임금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