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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멋돼지27
기막힌멋돼지2722.03.0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일자를 월요일로 지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문의하니 일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월요일은 퇴사일자라 출근하지 않고 일요일 24:00로 근무 종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을 퇴사일자로 지정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즉 6월30일(일요일)이고 7월1일(월요일)이면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7월1일이 아닌 6월30일로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혹시 퇴사일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찾아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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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즉 6월30일(일요일)이고 7월1일(월요일)이면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7월1일이 아닌 6월30일로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통상 퇴사일은 이직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날짜를 말하는 바, 6월 30일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일요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요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근로한 때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되는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1일입니다. 상실신고 시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신고하죠. 다만,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혼동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 등으로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 명시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2000.12.22., 근기68201-3970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7월1일에 실질적으로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6월30일(일요일)을 사직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7월1일로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을 안 할 경우 7월1일은 결근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보통 4대보험 상실신고에 있어서 퇴사일을 마지막근무일의 익일로 보기에 발생하는 혼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짜를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합의된 바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근로자의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의 다음날이 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도 그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퇴사일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해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