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1일입니다. 상실신고 시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신고하죠. 다만, 사직서에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혼동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직서 작성 시 '마지막 근무일' 등으로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 명시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2000.12.22., 근기68201-3970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