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시간단축 월급쟁이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지난6월 12시간근무하기로하고 주에 이틀쉬고 월급으로 홀서빙을 시작햇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월급에서 까고 여태까지 들쭉날쭉 제대로된 월급을 딱한번 받았어요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할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난6월 12시간근무하기로하고 주에 이틀쉬고 월급으로 홀서빙을 시작햇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월급에서 까고 여태까지 들쭉날쭉 제대로된 월급을 딱한번 받았어요 이게 맞는건지요
>>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때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난6월 12시간근무하기로하고 주에 이틀쉬고 월급으로 홀서빙을 시작햇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제약으로 인해 시간을 월급에서 까고 여태까지 들쭉날쭉 제대로된 월급을 딱한번 받았어요 이게 맞는건지요
근로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의무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제약된 부분은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중 줄어든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줄어든 시간 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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