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며,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9.30. 이전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최초
사용한 경우에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자동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