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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즐거운개6022.03.02

저같은 경의 육아기근로단축 사용 가능할까요?

2017년10월28일 둘째아이 출산.

출산전후휴가 2017.09.23~2017.12.21 사용

육아휴직 2017.12.22~2018.11.25 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26일 남아있는데요.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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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동조제4항).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남은 육아휴직기간 26일을 포함하여 최대 1년 26일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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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

    2019.9.30이전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육아휴직 남은 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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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며,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9.30. 이전에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최초

    사용한 경우에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이 자동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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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1일 이상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1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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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지금부터는 둘째 아이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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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수 있나요?

    -> 둘째아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단축으로 1년 사용하려 하는데 될까요?

    -> 이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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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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