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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황새22
수줍은황새2222.03.02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3/31 퇴사예정이고 연차는 16개 남앗습니다.

퇴사후 16개를 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16개 소진하고 4월 퇴사로 하는게 좋을까요?

전자는 세금을 덜떼고 후자는 세금을 더 뗄텐데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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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미사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상황에 비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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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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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경우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경력기간이 긴 것이 더 중요하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시 퇴사하게 될 것이며, 휴가 소진시 받는 월급이나 연차수당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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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각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때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청구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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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6개를 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16개 소진하고 4월 퇴사로 하는게 좋을까요?

    금전적인 부분으로 볼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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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월급 중 통상임금외 급여가 많은 경우라면 연차수당 보다는 연차를 사용하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또한 연차사용 시 근속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근속기간도 높아지니 연차사용 후 퇴사가 보다 더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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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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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세금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 이직일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곳에 이직하기 전이라면 휴가를 가서 쉬고선 이직하느냐 혹은 돈을 더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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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기간이 늘어나서 퇴직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사용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조금의 퇴직금액의 증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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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각각을 산정,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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