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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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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의 당연종료사유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가지가 존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써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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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당연퇴직이 가능한것인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의 당연종료사유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3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외의 사유는 당연종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입사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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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 대표의장과 근로자대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노사협의회 대표의장이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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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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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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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회사의 직원이 모회사로 전적을 한 경우에는 퇴직과 재입사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퇴직과 재입사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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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연차 후 작업 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연장근로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동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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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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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관계는 파견근로자-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의 3자의 관계이며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등의 이른바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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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이전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하게끔 되어있으며, 문의하신 변경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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