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2016년 11월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파견 근무자로 근무를 한 근로자가있습니다.
그 근무 기간은 15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엿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는 파견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형 근무하고있습니다.
파견 근무기간부터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개정된 기준으로만 부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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