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자동갱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3
0
0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3
0
0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이 직접 적용되게 되므로, 계속근로기잔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0
0
급여를 월매출대비 40%를 책정한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0
0
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의 판단을 위해 그 비교 대상 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차별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0
0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경우에는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3
0
0
상여금도 4대보험에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예시 ●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②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③ 자가운전보조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④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⑤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한도)⑥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과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⑦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⑧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⑨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⑩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공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0
0
연차발생일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산정기준을 통해 연차를 부여할 경우 법정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으면 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법정기준에 따른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0
0
육아휴직시 일정시간미만 출근해서 일을해도 육아휴직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이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당사자들의 채무이행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제공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0
0
건당 수당을 받는 배달알바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건당 수당을 받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할지라도 상기 판례에서 열거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0
0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