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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2

수당격으로 받은 것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의 범위 질문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 일체라고 알고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자녀학자금, 특별보너스(경영성과급)의 급여항목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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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력단련비,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됩니다(임금 68207-283, 1993.5.13).

    • "상여금(특별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 따라서 체력단련비, 자녀학자금, 특별보너스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이 부정되나, 실질적으로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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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체력단련비, 자녀학자금, 특별보너스를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 성질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바, 임금성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학비보조금,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37414, 선고일자 : 1996-02-27

    【요 지】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고 있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수당, 특수업무수당, 체력단련비 등은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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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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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품항목만을 놓고 임금성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경영성과급이 업무결과의 평가 또는 사업운영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업주 임의로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력단려비, 자녀학자금 역시 실제 임금이지만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해 명목상 항목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각 항목의 특성을 알 수 없기에 '오로지 항목의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경영성과급의 경우 통상 업무의 결과를 평가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므로 과연 위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나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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