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산정기준을 통해 연차를 부여할 경우 법정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으면 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법정기준에 따른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