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일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연차발생시기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다보니
일자 관리가 어려워 월관리로 매월 1일 부터
연차를 부여하고 잇습니다.
예를들어, 입사월을 기준으로 익월1일 연차 부여
매년 3월 10일 입사 -> 매년 4월 1일 연차 발생...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이런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월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기에
(월 중순에 들어와도 그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규정하여 관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년 1월 1일(고정일자 확정) 과 같이 특정한 날에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주신 입사월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하시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정산해주셔야 연차수당과 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산정기준을 통해 연차를 부여할 경우 법정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으면 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에는 법정기준에 따른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외한 잔여 연차를 정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 사업운영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을 통해 산정하는 것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연차 산정이나 미사용수당 등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안됩니다. 결국 연차갯수 산정에 있어서 사업장 현황에 따라 일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입사일 기준 지급되지 못한 연차휴가 갯수 및 미사용 수당은 보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부여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안과 같이 월초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연차휴가 개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면
해당 일수만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를 해석하자면 3월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 4월 1일자로 연차1일을 부여한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준의 경우 사업장 편의상 운영하는 것으로 근로자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정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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