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년간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알바생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0
0
실업급여 부당수급 1회(1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와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규정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금액의 경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0
0
채용 후 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된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상황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채용 내정 상황인 것인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인 것인지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사용자에 유보된 상황으로써 이미 근로를 제공 중인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3
0
0
퇴사했던 회사 4대보험 체납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각각의 법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은 각 4대보험 공단으로 귀속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Tel.135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3
0
0
이직확인서(자진퇴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0
0
0
업무상 재해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0
0
0
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 관련하여 1. 해고, 2. 사직, 3. 합의해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②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이고, ③ 합의해지는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모두 관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는 있으나, 보다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것은 1번의 해고입니다.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시는 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0
0
0
사무실 간식비는 사장님 결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특성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3.20
0
0
퇴직 후 재 입사 시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도 체결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만, 서면이 새로 체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에는 최초에 약속된 내용을 모두 명시하심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0
0
0
입사 보름 만에 퇴사후 노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임금은 그 사실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0
0
0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