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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개 수수료로 10프로 이상 뗀 것을 제 3자가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자는 동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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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감염시 병원입원하게되면 병가에서 자동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사규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내용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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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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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년5일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관련)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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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분납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지급에 관한 원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니 만큼 노사간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해당 내용대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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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을 할 때 특정 성별만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들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 모집 및 채용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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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00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내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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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 신청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합니다. 이번 코로나19관련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 실시 지원금은 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모성보호제도 관련 거부 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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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산정기준 및 월 중간 퇴사시 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 209H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한달을 4.345주로 간주하고 계산하여 나오게 됩니다. 중간퇴사시 급여의 계산방법은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한 시간급계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고, 최저임금 일 환산액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일 환산액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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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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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가 인센티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이른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근기 01254-7633, 1985.4.2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수령하시는 성과급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 변동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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