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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계약도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주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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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병을 이유로 직원에게 휴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규율을 위하여 정한 수칙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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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로 회사 나올 수 없으면 유,무급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휴업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참고하면 ①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발생하며, ②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해당 고용노동부 지침은 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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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전환 이라는게 보통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급 전환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긴 하나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 전환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외부로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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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전배 명령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직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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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은 사업주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관부처소관부처 : 고용노동부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특징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지원대상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지원내용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지원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신청방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필요서류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기타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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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분실해서 사측에 통보후 받으려고 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이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써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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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작성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답변에 근거하면 근로계약서(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의 작성은 근로시작 이전 및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한달이 넘도록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이미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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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권고사직 혹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 해당 사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어떠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하시고, 근로자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3. 저희 상황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나요?(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건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 해당 사례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이런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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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8년 3월 1일에 입사, 2020년 2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1) 2018년 3월 1일부터 매달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가 총 11개, (2)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생기는 연차가 총 15개, (3)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생기는 연차가 총 15개 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의 개수는 41개로 기 지급받은 금액+사용한 연차와 상계하셔서 남은 것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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