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은 사업주 부담인가요?
주변에서도 육아휴직을 맘편히 쓸 수 있는 직장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네요. 육아휴직을 쓰기전에 임시 계약직 직원도 구해야하고 휴직전에 못구할 수도 있을텐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것 같네요.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은 사업주 부담인가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즉 상기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의거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급받는것이며, 사업주가 부담해서 지급하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공석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내에서 인력 충원을 해야하며(즉 사업주/사용자 부담), 만약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휴직 후 복직을 하면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복직 뒤 일정기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이에 만약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회사)는 그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도 마련해 두어야 하기에 여러가지로 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의 공석에 대한 처리는 (인력충원 등)은 사용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 및 부담을 해야하는것이며, 정부의 지원등은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특징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지원 다만,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신청방법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필요서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기타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홈페이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다만,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 됩니다.
지원요건
가.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요건
1)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할 것
2)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할 것
3) 동 휴가 및 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4)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지원 수준
가. 간접노무비 지원 (1인당 월 10만원~40만원)
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2)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기간 및 주기
가. 간접노무비
-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범위 내
-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나. 대체인력 인건비
- (기간)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 (주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