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신고하시고, 월 보수월액 역시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10만원)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산재는 월 과세 금액의 비율만큼 부과되므로 크게 걱정할 것 없고, 국민연금은 내가 부담한만큼 연금으로 수급하므로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년간 보수총액(비과세 제외)과 신고된 보수를 비교하여 정산을 하고, 중도 퇴사한다면 퇴사자 정산 때 돌려받기 때문에 이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또는 3개월간은 국민/건강 보수월액을 수습 급여로 신고하고, 정직원 전환 시 국민/건강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