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2개월미만일때 퇴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여부
*주45시간 근무한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작년2월에 입사했지만,5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유령사원으로 세달을 지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번달에 퇴사하는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2개월이 안돼어 사업주에서 퇴직금을 줄수없다합니다.
월급내역있으니 받을수있다고 요구하자, 제가 다음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를 하려면 고용보험가입이력이 12개월이하여야 한다며, 가입기간을 정정하면 청내공에가입할수 없는데 괜찮겠냐며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ㅜ 그리고 같은 이유로 퇴직금을 줄수없다합니다ㅠ
알아보니 보험이력이12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휴직기간을 거친후에 다음회사에 입사해야 청내공을 가입할수 있더라고요. 이경우, 현금으로 주지않는 이상 지금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정규식만 가입가능하며, 초과했을 경우에는 6개월 휴직 기간을 보내야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씩 1년을 넘게 일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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