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 세법과 무관합니다.3.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요건 충족하는 생산직이 아니시므로 과세소득입니다.4. 급여의 계산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인 간이과세자 주유비 및 차량 보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맞다면 가능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3. 운행일지 작성 시 그 비율만큼 계상가능하신 것이고, 기록하지 않을 시 감가상각비와 부대비용을 합산해 1,500만원까지 연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다만 이러한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19퇴사, 연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근로를 제공한 날짜 기준입니다. 급여의 이체일은 상관없습니다.2. 세전금액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소득이 있는데 자녀가 제자료를 가져가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님께 1년전에 현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경우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년 간의 자산에 대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안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이 후 10년 안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재계산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 세금계산서 상에 적혀있는 날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일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일 뿐 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상 대금의 영수/청구 여부에 따라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전 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관리비 세금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꼭 연간 4.6%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