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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노린재204
그윽한노린재20422.03.18

아파트 관리비 세금계산서 문의

매번 감사합니다

회사명의로 아파트 계약 후 직원 숙소로 사용중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도 회사에서 납부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한번도 해준적 없고 자기네들은 광고부분에서 수익사업을 하지만 관리비쪽은 비영리라며 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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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동안 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영리단체로서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만 갖고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고,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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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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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의 공과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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