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녀 연말정산ㅠㅠ 너무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소득금액이 100만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불가능합니다.2. 소득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3. 자녀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4.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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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궁금합니다 미리감사합니다 수공사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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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는 따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해당 안경구입비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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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수입을 알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정보 등 자료를 세밀히 살핀다면 '알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2.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지만,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자체적으로 조회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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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시 질문이요ㅜ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20대 자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맞을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3.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부양가족의 요건은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4.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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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해마다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제도이므로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었으면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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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인적공제)의 기준년도는 12월 3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출생신고일자와 관계 없이 실제 출생한 날짜가 2022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2021년에 태어난 자녀이므로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반영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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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해에는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기간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제도이므로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었으면 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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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과 5월 연말정산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일반 회사원이나 이직한 직원 중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전 회사로부터 수취하여 제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일괄적으로 정산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정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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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계산법어려워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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