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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125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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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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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시 추가로 냈던걸 나중에 서류보완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하신 경우 해당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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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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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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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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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휴직시 인적공제가능한가요? 무급휴직입ㄴ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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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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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였던 사람도 연말정산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휴직자도 여전히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소속도 회사이시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맞으십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정에 맞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하시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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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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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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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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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기부금영수증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프가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셔야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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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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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카드공제 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공제 불가능하시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그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하신 상태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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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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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자 연말정산을 언제 까지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공제받으려는 제도에 맞는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신고기한은 3월 10일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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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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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은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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