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카드공제 때
연말정산 기본공제 카드공제 때요.
소득제한 100, 500만원있을때
월세받는것도 포함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없는 분입니다.(제 부모님)
답 부탁드려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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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인적공제 적용시,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연간 월세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인적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공제 불가능하시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그 비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하신 상태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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