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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직장인입니다.연말정산 꿀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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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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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신고기간에 회사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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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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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다 사용해야 절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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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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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돈쓴것은 연봉의 몇프로를 써야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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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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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홈택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은 부정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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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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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처리하는 세무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가가 아니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담당하는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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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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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2000만원 정도의 주식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적금으로 10만원씩 자동이체로 들어간 적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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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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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이체받을경우 세금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인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으셨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신다면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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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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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2.8%가 아닌 0.8%를 적용.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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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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