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휴대폰 개통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화기, 휴대전화, 개인용 컴퓨터 등은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즉시비용처리하신다면 바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 등 즉시비용처리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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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맞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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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지급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포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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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는 누구에게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각자 매 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합과 실제 연말정산 기간에 계산된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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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관련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 모두 연간 과세되는 소득금액(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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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미신고/ 4대보험 등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2.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3.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하셔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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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 공과금은 누가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은품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경품 등의 이익을 취하셨으므로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대상이기 때문이며, 받는 자가 일일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기는 번거로우니 지급하는 측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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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 포인트 사용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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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에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2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자세한 계산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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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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