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