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에 지급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포함?

직원에게 연구수당 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연구수당은 아닙니다

세금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되었는데요

이경우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서

연말정산에 같이 신고하면 될까요?

아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포괄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원천징수함이

      합당합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 급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후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