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지급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포함?
직원에게 연구수당 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연구수당은 아닙니다
세금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되었는데요
이경우 근로소득으로 포함해서
연말정산에 같이 신고하면 될까요?
아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포괄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원천징수함이
합당합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 급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후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