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이년경과 후 집 매매하고 계좌이체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으로는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분배가 아닌 이상에야 당사자간의 법적 합의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의 이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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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연간 종합소득금액과 보유 중인 재산 등에 따라 그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직접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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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일 경우, 전입신고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분리는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보통 자녀가 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한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소를 옮기고 생계도 달리해야 하고, 세대분리가 된 후에 1세대가 1주택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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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주식구매??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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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시가(아파트)가 기준이라는데, 시가는 정확히 어떻게 잡나요? 임의로 잡아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아파트는 유사한 매물들이 많아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그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판단 시 시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맞게 세금을 추징 및 가산세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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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중대에서 운영물품 구매시 10만원이넘을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상 법적효력이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 이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충분하지만 중대의 증빙은 해당 중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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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이전 1년 간의 부가가치세법 상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과 무관하게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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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위탁거래 주식 양도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에 대한 세법적 판단을 하시거나, 형제의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소명하여 증여세 과세를 피하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차명계좌라고 주장 시 그에 대한 다른 법률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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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부채 상환 도중 빚을 갚다가 5000만원은 증여로 처리할 계획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와중에 증여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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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신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증여재산평가액은 아파트의 경우 보통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가며,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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