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시가(아파트)가 기준이라는데, 시가는 정확히 어떻게 잡나요? 임의로 잡아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할때, 증여세는 시가 기준이라는데,,,
- 시가는 세금 내는 사람이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공시를 비교해보거나해서,, 알아서 잡으면 되나요?
- 어떤 분은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지 않으면 탈이 날 수 있다는데, 꼭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야하나요?
- 나중에 시가가 너무 낮다고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벌금조로 세금을 더 내나요? 그냥 안낸 세금만 더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할 것이므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하시면 되며 부동산실거래가 사이트(http://rt.moli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증여 혹은 상속일) 전 6개월 ~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는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단, 특수관계인(가족)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과 면적 · 위치 등이 동일 · 유사한 주택의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도 그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단, 해당 주택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며,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와 동일 · 유사한 주택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아파트는 유사한 매물들이 많아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그 감정평가액도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판단 시 시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맞게 세금을 추징 및 가산세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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