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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9
철저한개리6921.09.16

부부간 증여세 신고관련 질문합니다

2020년 8월에 구입한32평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 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3억 미만 아파트구요

국세청에 2021년12월에 증여세 신고를 할예정인데

구입한지 얼마안된 아파트라서 구입당시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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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사이에 거래로서 증여대상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이면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거래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일의 실거래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구입시점과 증여 예상시점간 시간차이는

    대략 1년이 넘어가며 증여대상의 아파트 가치는

    최초 구입시점으로 소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시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함이 적정하며

    이는 증여대상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재산평가액은 아파트의 경우 보통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가며,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