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증여관련 질문있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즉 아직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누님분과의 거래가 증여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증여로 보게된다면 가상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태 거래내역을 소명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실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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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소득 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아예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2019년 분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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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산 환수금과 추가 지급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라 하반기에 신청을 안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이든 결과값은 연간 총 소득에 맞춰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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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도 종합소득에 포함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므로 이를 다시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즉,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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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납부시기 어디기준 60일이내인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객관적 취득 사실의 입증에 따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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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무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셨던 상황이라면 환급세액을 못받으시는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셨던 상황이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될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과세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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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로 차량구매 시 증여세 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차량이 당초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면 전액 비용처리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2. 애당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의 비용이 아니면 비용처리가 전액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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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부가세,소득세 신고 누락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소급하여 한 번에 신고하실 수는 없고, 각 기간에 각각 신고하셨어야 할 신고들을 모두 각각 기한후신고하시고 그에 대한 당초 세액과 가산세를 각각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되실 것이고,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시게 되는 날까지 그 일수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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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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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과의 차용증 작성 및 상환 시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4, 5.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3. 두 거래를 구분가능하시고, 그 구분가능함에 소명까지 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6. 소소한 금액들에 대한 적격증빙(제사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 등) 및 경조사비 등을 소명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7. 별도로 관리해두시는 편이 좋으며 잘못 관리하실 경우 다시 자녀 분이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도 작게나마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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