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에 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세법과 무관하기도 하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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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1가구2주택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분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명백한 1세대 2주택자이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주택자로 보셔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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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세금을 어떻게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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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2주택일때 양도소득세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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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과세표준금액 기납부세액 금액차이 크게 입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초 신고에서 과다하게 신고하여 다시 세금을 돌려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정청구가 적법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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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은 말 그대로 그 개인의 소득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를 기준으로, 또는 부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개인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분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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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할때 일용직과 프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일용직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과세최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액에 대하여 모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따로 하셔야만 합니다. 서로 관할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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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2억1천만원 무이자차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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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지난후 수정신고하면 신고공제세액에 혜택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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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말씀하시는 형태는 비록 펀딩이라고는 하나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및 그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를 플랫폼에서 계산하고 플랫폼에서 별도로 3.3%를 떼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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