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이후 귀속된 사업체가 없으면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고 중도퇴사를 하셨으며, 이후에도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또는 환급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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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의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2020년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1년에 취득한 두 채의 주택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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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공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일례로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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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율의 적용은 어떻게 취득하였든 해당 토지를 지목과 다르게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시에는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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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종소세납부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가 맞으며,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만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셨다면 발급받으신 납부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아직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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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계산시 경비처리 가능부분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결국 돌려받은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처리불가능합니다.2)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만 공제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 사업과정에서 취득과는 별개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공제불가능하십니다.3) 양도비용으로 열거되어있지 않은 비용이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4)중개수수료는 양도비용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5) 컨설팅비용이라함은 막연하여 확답이 불가능합니다만 세무서에서는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컨설팅비용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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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월31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가 맞으며,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만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하고, 기한후신고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할 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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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는 무허가 주택 증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과 토지 모두 증여가능하십니다. 건물이 비록 미등기상태이시긴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을 근거로 재산으로 인정받아 증여는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두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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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후 차감납부세액으로 표기된 금액이 음수(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맞으시며,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21년 5월31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될 것이므로 6월 말쯤 입금되실 예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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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겸 프리랜서 세금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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