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비과세 기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는 누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증여일 시점으로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없을 때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40살에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이전 10년 간 별도로 공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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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6천만원을 증여한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실 경우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5천만원,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 시 각각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배우자분의 경우 이전 10년 간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세액이 0원일 경우 무신고하셔도 문제없지만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꽤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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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직장연봉보다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4.4%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4.4%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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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 손절매할경우에도 세금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5년에 양도하셨다면 25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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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성실신고대상 당해 수입금액 기준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당해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성실신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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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50프로 받고 집을 살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측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점수책정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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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증여등기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보내 신고대리를 맡기시거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제반신고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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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직계아닌친족에게 송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분할하여 송금하셔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므로 10년 내의 증여라면 차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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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태크 세금, 본인 수입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지급하는 자가 홈택스에 신고하는 내용이므로 홈택스에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신고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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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도 역시나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도움받아 신고하셔도 될 것이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맡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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