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노란뱀눈새50
노란뱀눈새50

자녀나 직계아닌친족에게 송금시?

자녀에게 5000 만원이상 계좌이체하면 증여로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직계가. 아닌 친촉에게도 5000 만원송금시에도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ㆍ나누어 송금해도 마찬가지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에는 성년인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되는 것이며,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나누어 송금해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금' 여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여 사실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도상 실제 증여 사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직계가 아닌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 기준에서 판단하시는게 맞습니다.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수증자 본인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기타 친족 조차 아닌 제 3자라면 세금 혜택이 전혀 없이 전액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자를 통한 편법 증여는 더욱 불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좌이체 내역이 실제로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가족 이외의 친족에게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누어서 증여를 해도 동일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분할하여 송금하셔도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므로 10년 내의 증여라면 차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수증인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기타 친족간에는 동일기간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 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누어 송금하더라도 10년 합계 이므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