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간 사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 의 증여재산공제 후, 1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5천만원을 증여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만 없을 뿐이지,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