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때 신고하였던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 합산과세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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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의 기준이 무엇이고, 대리비/주유카드는 해당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기업의 회계처리상으로는 사용인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본래적인 상여금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용인이나 임원이 상여금을 받는 효과와 다름이 없는 경우에 그 지출 또는 이익의 공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여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세무에서는 인정상여라 합니다.2. 실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종업원이 지출하여 이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금액은 상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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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8.8%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8.8%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하고, 합산신고 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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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세 관련,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과 증여세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 역시 계산해야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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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상속기간내 매매와 상속6개월 이후 매매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는 해당 자산 포함 다른 상속재산들의 가액,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간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역시 그에 맞춰 달라질 수 있으며, 금액도 꽤나 크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반드시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수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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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자료미제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5월에 신고하셔도 차이 없을 것이고, 결정세액이 있긴 하시다면 추가자료반영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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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사고 가격상승으로 돈을 빼려고할때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국내주식은 국내 회사의 지원목적도 있지만 국외 회사의 지원은 국내시장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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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관련한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보통 세후로 지급받는 분들은 회사에서 그 세액만큼 대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납해준 사업주가 세액을 더 납부하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세법 상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는 측과 논의해보실 문제입니다.2. 지급하는 측은 문제가 없고 지급받는 측은 그 금액만큼 비과세되므로 낼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3.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므로 월세액세액공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4, 5. 세전/세후에 따라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이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소득의 종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양쪽 다 근로소득이든 다른 소득이든 합산하여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일 경우 한쪽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지만 합산하지 못하셨거나 다른 소득일 경우에는 직접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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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입사 2022년 8월퇴사하는 계약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시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있으시다면 그 회사에서 이전 회사 분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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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ᆢ농지은행에 맡긴후 세금?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우선 농지은행 수탁은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에서만 적용될 뿐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탁일 뿐 자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협의매수 및 수용될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상속을 받기 전에 지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2010.02.18 신설)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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